[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조치사항 안내]
1. '14.8.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2. 현행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으므로, 동의서 수집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적으로 수집을 금지하며,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폐기하거나 필요시 생년월일 또는 I-pin 등의 대체수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기존자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보관은 가능)
4. 또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서류 확인 후 반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보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주민등록번호 삭제 또는 서류 폐기)
[참고사항]
- 주민번호 대체 수단: 생년월일 + 전화번호 조합, I-pin,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 등
- 주민번호 지원 전담반(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문의처: 국번없이 118번
- 관련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02-405-4722 / 4712, 이메일: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02-405-5344 / 이메일: pravacy_support@ki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