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서류 접수 형식 변경안내
- 작성자
- 이은자
- 등록일
- 2010/04/12
- 조회
- 1147
다음 달 제 37차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정기 회의부터는 서류 접수형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원본 1부, 심사위원수만큼의 복사본(16부), 원본파일 제출이었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의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사전심사용 서류 2부를 먼저 제출해주시고, 사전심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 1부와 복사본 14부를 행정간사의 연락을 받은후 (서류 마감일로부터 3-4일 후-보통 셋째주 목요일) 임상시험센터로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심의 결과 보충해야 할 서류를 지적받았을 경우에는 지적받은 서류를 보완하여 원본 1부와 복사본 16부를 임상시험센터로 위와 마찬가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파일은 기존의 방식대로 서류 마감일까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전심의 결과 지적받은 과제는 수정한 원본파일을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
<변경 전> 서류 마감일까지 원본 1부, 복사본 16부, 원본파일 제출
<변경 후> 서류 마감일까지 사전심의용으로 최초 2부와 원본파일 제출 -> 사전심의 결과 통보(행정간사 또는 사전심의 위원) -> 사전심의 결과 수정(지적)사항이 없으면 원본 1부와 복사본 14부 제출(사전심의 후 행정간사가 별도 연락), 수정사항이 있으면-수정사항은 사전심의를 맏아주신 위원께서 연락- 수정한 계획서 원본 1부와 복사본 16부 원본파일을 다시 제출 (제출기한 : 회의 개최일 하루전까지)
연구 책임자분들의 과제 제출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좀더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연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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