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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상연구비 청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임상시험센터
등록일
2011/07/22
조회
2213
임상시험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18일 임상연구 규정(제정 2011. 07. 18. 규정 제243호) 및 위탁연구비관리지침(제정 2011. 07. 18. 규정 제244호)이 제정됨에 따라 본 부서에서도 위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임상시험연구비와 사용성적조사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18일 이후 연구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과제와 학술과제 연구비는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

[주의사항]

1. 내부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하며 외부인건비(연구기간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단, 연구수당은 총 연구비의 3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비관리지침 제10조(연구비 산정 불인정기준)에 의거 해당연구와 관련이 없는 국내외 여비,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차량임대비, 내부 차량비, 차량보험료, 야근식대, 시간외근무수당,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기관 공통전화, 핸드폰 등 이동통신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연료비, 청소비 등 은 연구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4.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등으로 [별표 1]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제6조 관련)의 연구활동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5. 회의비(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활동비에 해당)를 청구하실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근거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구비 청구 서식(인건비 포함)과 IRB 서식[서식2-6 연구비 산정내역서]은 빠른 시일내로 Version Update를 시행할 예정이며, 8월부터 IRB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분께서는 (연구비가 있는 연구일 경우) 새로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임상연구비(임상시험연구비, 사용성적조사 연구비) 관련 문의처
- 임상시험센터 이은자 (033-258- 2020, knuh.irb@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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