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모니터링, 점검 등 임상시험 근거문서인 의료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험자의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을 비밀이 보장되도록 취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본원의 『의료정보운영규정』과『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지침』에 근거하여 방문자(모니터요원)에게 정보보호서약서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용 의무기록열람 권한을 신청하실 때 해당 열람자인 모니터요원 등으로부터 이 정보보호서약서를 취득하시어 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임상시험센터(T.033-258-91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