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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연구관리경비 운영 지침 및 연구비 업무조정 안내

작성자
김선혜
등록일
2009/11/10
조회
2171
첨부파일
강원대병원연구관리비운영지침_1.hwp
강원대학교병원 연구관리경비 운영 지침 및 연구비 업무조정 안내 1. 2009년 현재 임상시험 연구관리경비는 관리비(임상시험연구비 총액의 10%), 연구소운영비(검사료를 공제한 연구비의 10%), 약제관리료 (임상시험연구비 총액의 3%) 등으로 구분되어 임상시험연구비의 23% 정도였습니다. 연구관리경비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연구관리경비 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연구관리경비는 임상시험연구비 총액의 20%(국책과제, 학술연구과제의 경우 총 연구비의 10%)로 적용됩니다. 임상시험연구자 선생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01월 01일부터 병원 학술연구비, 국책과제는 임상의학연구소(원내 2438)에서 관리하고, 임상시험경비는 임상시험센터(원내 2020)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붙임. 강원대학교병원 연구관리경비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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