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및 연구수당, 자문료의 경우 이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 및 자문료는 인건비성 경비로 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및 정산기준 참고사항]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되, 당해과제 기여도,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수 있습니다.
▷ 연구수당은 반드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반기별 또는 연구 종료시점(당해 연구기간 90%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로 월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