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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대외협력팀
등록일
2021/03/19
조회
3132
첨부파일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png,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2.png, 취업행위제한 홍보영상.mp4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 1,282개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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