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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원 코로나 19 관련 지침(23.07.14.)

작성자
대외협력팀
등록일
2023/07/14
조회
3205
감염관리실에서 안내드립니다.

- 입원 전 환자/보호자, 간병인 검사 시 전문가 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허용(3/20~)

23년 3월 20일 (월) 8시 30분 이후 입원 시 부터,
환자 및 간병인, 상주보호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타 기관 검사 인정) 결과가 모두 허용됩니다.

단, 본원 2층 외래검사소에서는 PCR검사만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안내(6/1~)

만 6세 이상의 마스크 착용 가능한 환자는 단순 외래 진료 가능
(단순 대면 진료, 채혈, 영상검사(초음파, CT 등), 기타 검사 등)

단, 아래의 경우 확진 후 7일간 진료 제한
1) 만 6세 미만의 소아
2) 마스크를 벗는 진료
(치과, 이비인후과, 내시경, PFT, 시술, 수술 등)


관련문의: 033-25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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