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25. 11. 17. ∼ 11. 30.
○ 신고대상 : 보건의료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보상금 최대 30억 원
붙임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