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와 같이 운영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2. 운영개요
가. 기간 : '26.7.1.~8.31.(2개월)
나. 주요 대상
- 유형① 간부 모시는 날 운영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모아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유형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식사를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 유형③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다. 처리 : 위반행위 확인 시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7~8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7~10월)
라.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붙임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