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3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 및 22조)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26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27조)
위 법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